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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알림

  • 작성자 : 기획감사실
  • 작성일 : 2015.07.14
  • 조회수 : 2333

1000cc미만의 경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

2008.5.1~2016.12.31까지 시행중입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보도자료(첨부파일)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경차_유류세_환급제도_보도자료.hwp(278.5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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