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알림 작성자 : 기획감사실 작성일 : 2015.07.14 조회수 : 2333 1000cc미만의 경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2008.5.1~2016.12.31까지 시행중입니다.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보도자료(첨부파일)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경차_유류세_환급제도_보도자료.hwp(278.5 KB)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담당자 담당자 기획감사실 기획정책팀 전화번호 063-640-2021 최종수정일 : 2021-10-2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?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